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15년 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특히 연말로 갈수록 갱신 신청자가 몰려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면서갱신 대상자라면 가급적 지금 서둘러 갱신을 마치길 권고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갱신 대상자는 2025년에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을 말하며, 본인의 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제1종·2종 보통면허를 신규 발급이나 갱신한 운전자, 2020년에 1종 대형·특수면허를 갱신한 운전자, 65세 이상 운전자 등은 올해 갱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주기 표
| 갱신 시 나이 | 면허 종류 | 적성검사(갱신) 주기 |
|---|---|---|
| 65세 미만 | 1종 보통·2종 보통 | 10년 |
| 65세 이상 | 1종 보통·2종 보통 | 5년 |
| 모든 연령 | 1종 대형·특수 | 5년 |
| 75세 이상 | 전체 | 3년 (인지검사·교육 포함) |
예를 들어 64세에 갱신을 하면 10년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74세까지 갈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갱신을 하면 5년 주기로 바뀌어 더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
운전면허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라면 2025년 6월 30일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0세 미만의 제1종·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반면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CIST),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 갱신이 필요한 이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갱신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려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도 갱신 막바지에 몰린 운전자들이 4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0분 정도면 갱신이 가능했으므로, 대상자라면 연말이 오기 전에 서둘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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